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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뜻과 쟁점 현안

by 날아지니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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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문제가 되어온 노란봉투법에 관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합니다.

노동쟁의 정의,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인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외환위기 이후 쌍용차는 1998년 대우자동차를 거쳐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고 핵심 기술만 빼먹고 적자를 보던 사측은 2009년 총인력의 36% 감축안을 발표하며 노동자 총파업 등 쌍용차 사태가 시작됩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이 담긴 성금과 편지를 전달했고 이후 시민들의 모금이 이어져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 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의 의미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큰 물결을 만드는 시작은 늘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모금액수에 제한이 있던 언론사를 대신해 모금 운동을 진행했던 아름다운 재단의 노란 봉투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으나 19대·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22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필두로 다시 발의하여 

2023년 11월 9일 국민의 힘을 제외한 다수 야당이 연합하여 통과시키게 됩니다.

 

2. 노란 봉투법 쟁점 이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개념확대, 파업대상 확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를 강화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정리해고 등 과거 명확하지 않던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손해배상 상한을 두게 했고

개인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해 조합원 전체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게 하고 신원보증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현안이라고 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곤란하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별 책임을 규명하며 추궁하기 어려워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쟁의 범위를 넓혀줘 파업 행위가 급증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3.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조항을 검토한 결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022년 10월 22일 발표)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한 일이라 

국가별로 상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랑스

파업 지도부나 점거 조합원 전부에게(노조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노동자 각각이 벌인 위법 행위가 있으면, 그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파업근로자들 각각에 대해 당해 손해에 대한 개인적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다.
- 조임영(2014), 프랑스에서의 파업권의 보장과 그 한계,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4월호, pp.31~48

 

영국

노동조합원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000명 미만의 노동조합의 경우 1만 파운드, 10만 명 이상 노동조합은 25만 파운드)

   그러나 실제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 상한이 있어 손해 전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것과 파업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진행되어 이러한 민사소송은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심재진(2014), 영국에서의 불법파업과 법적 책임,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 pp.16~30

 

독일

노조와 함께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보받고,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 노사 분쟁을 노동 쟁의없이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가 파업하는 걸 막기 위한 위협으로 쓸 뿐 실제 청구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201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제사 파업을 2016년 최종심에서 노조 배상 책임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번 개정안이 위에서 사례로 살펴본 영국·프랑스와 근접해졌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이 노사운영을 비롯, 정치 운영면에서 매우 선진적이라는데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2019년 120위로 최하위권이고

대기업 위주인 거대 노총의 집회도 '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시민들이 냉소적인 경우도 많아 

여러모로 개선할 측면이 많네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로 결판이 날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